미래부 산하 연구기관 보안USB 의무사용 위반

일반입력 :2013/10/14 10:11

김효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안USB와 같은 보안용 보조기억매체 분실이 총 7개 기관에서 34건 발생하는 등 업무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미래부 및 산하기관 보안USB 등 보조기억매체 분실현황 및 분실사유'를 근거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관별 분실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전기연구원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6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건, 한국원자력의학원 3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부 및 미래부 소속 기관의 보안USB 도입여부를 살펴보면, 6개 연구기관은 보안USB 의무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미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USB는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이며 사용하기 간단하면서도 휴대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 보편적인 휴대용 저장 장치로 자리잡았다. 반면 내부 기밀자료의 외부유출의 매체로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례를 들자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이 총 204건 발생하였는데, USB나 외장하드에 의한 유출이 전체 42%나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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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정보원은 2007년 초, 국가와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USB사용에 관한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08년 4월부터는 각급 공공기관들은 보안USB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민병주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금액이 5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강조하며, "보안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공공기관의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보안USB 의무사용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