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서비스 계정에서 내 사진을 함부로(비용도 지불않고) 가져다 구글광고에 쓰는 것은 싫다. 대신 구글회장 사진이나 갖다 써라.’
씨넷은 12일(현지시간) 구글의 고객 프라이버시 조건 변경방침에 반발한 일부 구글계정 사용자들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구글 고위경영자의 사진으로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11일 앞서 구글은 자사 계정 사용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계정사용자의 이름과 프로필을 자사 광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글 서비스조건을 변경한 바 있다.
보도는 구글의 새로운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항의하는 고객들의 복수가 시작됐으며, 여기에는 개개인의 프로필에 포토샵으로 처리한 래리 페이지 구글 CEO의 나체사진이나 장미넝쿨을 감은 얼굴사진까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다링 파이어볼의 존 그루버의 트윗은 구글사용자들이 그들의 구글프로파일사진을 에릭 슈미트 구글회장의 사진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에 동의하는 고객들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최근 구글이 페이스북처럼 고객 프라이버시 관리조건을 개방적인 방식으로 서비스 조건을 고치고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 같은 방식의 광고를 준비중인 데 대한 저항으로 풀이되고 있다.
보도는 일부 구글계정사용자들이 구글의 새 프로그램이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와 같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는 자사 상품/브랜드 페이지에 올린 글에 대해 이용자(친구)가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른 반응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활용됐다. 특히 스폰서 스토리는 전통적인 광고영역인 오른쪽 사이드바 뿐만 아니라 뉴스피드에까지 노출됐었다.지난 2011년 페이스북은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른 사용자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스폰서 스토리 광고서비스에 무단으로 노출시켜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년 만인 지난 8월26일 5인의 집단소송 대표와 구글간에 2천만달러에 법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어 페이스북은 광고에 댓글이나 추천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를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오프트아웃 방식의 컨트롤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관련단체들은 이와 관련, 18세 이하의 계정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에게만 스폰서 광고에 프로필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하는 오프트인방식으로 사용자 제어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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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고객의 '좋아요'나 댓글 및 프로필사진을 올린 스폰서스토리 광고로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사이에 총 2억3천400만달러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보도는 슈미트의 얼굴을 사용하는 구글계정사용자의 반란이 웹에서의 시민운동을 여는 새로운 움직임이 될 것이며 구글에게 먹힐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