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9건에 불과했던 개인정보 침해사고(사적조회․유출) 적발 건수는 2009년 15건, 2010년 14건, 2011년 39건에 이어 지난해엔 165건으로 5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기심 등 사적목적으로 열람한 경우는 172건으로 전체의 71%에 달했다. 나머지 70건은 지인 등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대다수는 지구대․파출소에서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지난해까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징계자 242명 중 96.7%인 234명이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했고 83.5%인 202명은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였다.
지구대 등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경찰서의 경우 개인정보를 사전승인(서면) 후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조회하는 시스템이지만 지구대 등은 사전승인 없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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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경찰에서 온라인 시스템 조회를 할 때 조회사유를 적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사목적이라는 포괄적 이유만 남겨놓기 때문에 사후 감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13%인 33건에 불과했다. 86%에 해당하는 209건에 대해서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