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미지급 보조금, 이통사·대리점 책임

일반입력 :2013/10/08 09:45

이동통신 판매점이 불법 과다 보조금을 주겠다며 휴대폰을 판매한 뒤 지급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통사 대리점의 재위탁 판매 계약을 맺은 판매점이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연대해 보조금 지원 약정액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이통사의 재위탁판매점을 통해 스마트폰 개통 계약을 체결했다. 이 판매점은 이통사 직영판매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 신규 단말기 대금, 가입비 등 138만9천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으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판매점이 이통사의 직영 판매점이라고 말했고 ▲해당 판매점에서 한 달 간 김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1천500여 건이나 발생해 이통사와 대리점이 판매점의 보조금 지원 약정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이통사가 대리점과 판매점 자체 단속을 소홀히 한 점 등에 따라 이통사와 대리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도 약정 보조금이 법적 상한인 27만원을 과도하게 초과하면서 보조금 지급 방법이 유효한지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통사와 대리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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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조정 결정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실질적 이익의 귀속 주체이자 상품 판매의 위탁인에 해당하는 이통사에 최소한의 판매점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사자 가운데 한 쪽이 거부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