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내연녀인 연수생 A씨(28·여)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과외’ 모집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일부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생이라 밝힌 한 연수생이 “로스쿨생 한 명과 1차 준비생 한 명을 가르치고 있다. 제52회 사법시험 1차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경험도 있다. 지금은 모 대학 2차생 답안지 채점도 하고 있다”면서 “노하우나 지식, 정보 등을 전달해주겠다. 답안지 작성 연습과 원하면 정밀 첨삭도 해주겠다. 연락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이 글을 올린이가 A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글의 작성자가 52회 사법시험 합격자일 경우 사법연수원 42기에 해당된다. A씨는 52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으나 1년 뒤 연수원에 입소해 43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첨부된 전화번호가 A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일치한다면서 A씨가 사법연수원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해당 글 게시자가 A씨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추가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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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연수생징계위원회는 지난 2일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연수생 B씨㉛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고 내연녀인 A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이번 처분에 따라 사법연수원을 퇴소해야 한다. 사법시험을 다시 쳐도 연수원에는 들어올 수 없으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이상 법조인 자격은 상실된다.
사업연수원 불륜사건 내연녀의 불법과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륜은 같이 저질렀는데 남자만 파면을 당하고 여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걸 알아낸 누리꾼 수사대가 정말 대단하다, 불법과외를 한 전력이 드러나면 추가 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