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男파면-女정직 3개월

사회입력 :2013/10/03 10:29    수정: 2013/10/03 12:06

온라인이슈팀 기자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가 파면됐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혼인 사실을 숨긴 남성 연수생 A씨가 같은 반 여성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불륜 당사자 A씨를 파면 조치하고 B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남자 연수원생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연수원생이 파면되면 사법시험 혹은 변호사 시험에 다시 합격하지 않는 한 법조인 자격을 잃는다.

앞서 사법연수원생 남편 A씨의 불륜 사실에 한 여성이 자살한 사연이 유족의 1인 시위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관련기사

진상을 조사한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남녀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혼인사실을 숨겼지만 B씨가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누리꾼들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고인의 한이 좀 풀렸길 바란다, 파면 돼도 로스쿨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