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당사자가 파면됐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혼인 사실을 숨긴 남성 연수생 A씨가 같은 반 여성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
사법연수원은 불륜 당사자 A씨를 파면 조치하고 B씨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남자 연수원생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여자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연수원생이 파면되면 사법시험 혹은 변호사 시험에 다시 합격하지 않는 한 법조인 자격을 잃는다.
앞서 사법연수원생 남편 A씨의 불륜 사실에 한 여성이 자살한 사연이 유족의 1인 시위로 온라인을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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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조사한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당사자 남녀에게 징계를 내렸다. A씨가 혼인사실을 숨겼지만 B씨가 혼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누리꾼들은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고인의 한이 좀 풀렸길 바란다, 파면 돼도 로스쿨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