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사회입력 :2013/09/24 16:35

손경호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온 법무법인 삼우의 직원 이기석씨는 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지난 6일 조선일보은 채 총장 관련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13일 채 총장은 사의를 표명한 뒤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날 채 총장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발표문에서 오늘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 관련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현재로서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1)에 대한 유전자 검사 외에는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은 언론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합의부 두 곳 가운데 하나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보도의 사실여부와 관계 없이 문제 보도가 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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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아들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에도 언론관련법상 보도의 공익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성 등을 고려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지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리꾼들은 이러나 저러나 검찰총장업무 복귀는 불가능하다. 사표수리를 해서 도망치게 할 것이 아니라 대기발령을 내고 감찰을 받게한 후 결과에 따라 파면조치해야 한다, 결국 유전자 감식 결과가 관건이네, 법률적 관점에서 채 총장이 임씨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주변에 이야기한 주변을 특정할 수 없고, 학적부 기록은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