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초등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분노↑

사회입력 :2013/09/23 13:59

온라인이슈팀 기자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통영 초등생 살해범이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㊻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통영 산양읍에서 등교하던 이웃집 초등학생 A양(당시 10세)을 자신의 트럭에 태워 납치한 후 성폭행하려다 A양이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후 실종된 A양을 찾아다니던 부모에게 ‘버스정류장에서 봤다’고 말하면서 목격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김씨의 나이와 전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웃집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죽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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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4월 원심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파기 환송했다. 다만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김씨와 검찰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어린 생명을 앗아간 죄값으로 무기징역도 관대하다”, “대법원까지 항소했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 “저런 놈들은 사형시켜야 할 것”,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줘야한다” 등의 글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