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구속 연장

정치입력 :2013/09/20 22:21

온라인이슈팀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시한을 연장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22일로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로 10일간 구속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 최장 2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한 차례 구속시한을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늦어도 다음 달 2일 전까지는 이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검찰은 추석연휴 첫날인 18일 이 의원을 비롯해 구속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조사를 계속했지만, 추석인 19일과 20일에는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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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토요일인 21일 다시 이 의원 등을 불러 'RO' 모임의 실체와 역할, 목적, 북한과의 연계성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보당 당원 100여 명은 수원구치소 앞에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석기 의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는 등 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