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이 의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6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서 법무부를 거쳐 법원에 접수되는데 통상 1~2일 가량이 소요되고, 심문기일을 잡는데도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현영희 의원(무소속, 前 새누리당)의 사례처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도 있어 반드시 체포가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이석기 의원이 만일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현재 6석인 통합진보당의 원내 의석수는 5석으로 감소하게 된다. 또 전체 제적 국회의원 의석수는 298석으로 감소하게 된다. 원래 제적 국회의원수는 300석이지만, 지난해 있었던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과정에서 통진당 앞으로 배정된 비례대표 1석이 공석이 된데 이어 역시 비례대표로 선출된 이석기 의원의 후임으로 취임할 통진당 비례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공석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한 명 없어지면 세금 아끼고 좋지 뭐, 그 아까운 자리 날아가는구나, 이정희 대표는 뭐 한자리 어떻게 안되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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