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가 신용카드 수준인 600만원으로 확대되고 24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
3일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장려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 대책을 통해 카드사의 1일 이용한도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는 통상 200만~300만원으로 운용된다. 고액결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1일 이용한도를 600만원으로 늘리고 회원이 요청하는 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확대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제취소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그동안 체크카드 결제시에는 결제금액이 계좌에서 즉시 이체되나 취소시에는 결제대금 반환시까지 상당기간(최장 7일)이 소요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체크카드 결제 취소시 반환기간이 단축(원칙적으로 익일이내) 되도록 카드사 내규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휴도 확대된다. 은행이 일부 카드사에 계좌제휴를 허용하지 않아 카드사가 고객에게 체크카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도 개선된다. 은행의 경우 동일 계열 카드사가 아닌 카드사에 대한 계좌 제휴에는 소극적이어서 4대은행, 6개 카드사간 계좌제휴는 50%, 12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은행과 카드사가 계좌제휴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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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결제 시간도 연장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이 일일 정산 등의 문제로 자정 이후 일정 기간(약 5~15분) 중단한다. 이 시간대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없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가 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 전산시스템 개편(통상 5년 주기로 업그레이드)시 24시간 결제시스템 구축 계획·예산 등을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