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사용 주의보

일반입력 :2013/05/14 14:22

손경호 기자

하이브리드 체크카드 사용시 잔고가 부족할 경우 사용자에게 제대로 통보 되지 않은 상태로 신용결제가 이뤄져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이 개선책을 내놨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상반기 중으로 예금잔액 부족으로 신용결제가 됐을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오는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소액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는 30만원 이하까지만 예금을 통해 결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 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방식으로 결제가 된다. 이 경우 체크카드 사용시와 달리 사용자들에게 신용결제 내역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그동안 연체 문제 등이 발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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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선안은 신용결제가 됐을 경우 '잔액부족 전액신용결제' 등으로 문구를 수정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20개 카드사 중 12개사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7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