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상고 포기, 징역 1년 "내년 1월말까지 수감"

연예입력 :2013/09/02 19:57

온라인이슈팀 기자

강병규가 2심에서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2법정(형사 5단독, 재판장 이종언)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강병규는 지난달 9일 선고공판에서 3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돈을 변제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되냐며 상고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며 상고의지를 표현했다.

재판부는 강병규에게 선고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 상고하라고 했지만 지난달 15일까지 어떠한 상고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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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그는 지난 2월1일자로 구속 수감된 상태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14년 1월 31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된다.

누리꾼들은 그래도 감형 됐네, 어차피 상고했어도 소용없었다, 형기 잘 마치고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