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35% 감면’…차상위층 대상 확대

일반입력 :2013/08/28 12:02

정윤희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득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최저생계비 120% 이하)함에도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상위계층의 요금감면 대상 확대, 공익성심사 제도 개선, 단말기 자급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하던 것을 근거가 없어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요금감면 대상이 되도록 정비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사업참가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액 경감자 등 5개 법률이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되면, 신청을 통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는다. 월 최대 감면 금액은 1만500원에 달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지난 13일 발표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개정’의 후속 조치로 공익성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을 추가했다. 공익성 심사제도 강화를 위해서다.

공익성심사는 최대주주변경, 15% 이상 주식취득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시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등 공익 저해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현재는 미래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부 등 7개 기관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단말기 자급제 지원을 위해 이동통신사가 자급 단말기 제조사 등에 제공해야 할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를 규정했다. 분실·도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에 따른 공유 전문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을 지정해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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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승인시 제출서류로 협정서와 더불어 사업계획서를 추가하고, 심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해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부처, 사업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