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청, 삼성 겨눈 애플 디자인 무장해제?

일반입력 :2013/08/22 09:43    수정: 2013/08/22 10:23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전에서 무기로 써온 디자인 특허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특허청이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으로 알려진 아이폰 디자인 특허 2건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했다.

21일(현지시각)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특허청이 지난 6월초 익명으로 청구된 아이폰 앞면 디자인 특허 2건(US D618,677번 D618,678번)에 대한 재심사가 진행된다고 알렸다.

D618,677 특허는 애플이 아이폰3G와 3GS에, D618678 특허는 아이폰4와 4S에 사용한 제품 전면부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이들 디자인을 베껴 만들었다고 주장해왔고 삼성전자는 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양측 다툼은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태블릿으로도 옮아가,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을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침해했는지로 이어졌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한 재심사를 결정한 배경은 앞서 등록된 일본 디자인 특허 3건(JP D1241638, D120442, D1009317번)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해당 일본 특허들은 당초 애플 디자인 등록 심사에서 선행기술로 참조됐을 뿐이었다. 그런데 2개월 애플 특허에 재심사를 청구한 익명의 요청자는 애플의 특허 2건이 일본 특허와 동일하다고 간주했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한 익명재심사청구를 한 주체가 거의 확실히 삼성전자일 것으로 추정한다.

재심사를 통해 이들 디자인 특허가 효력을 잃을 경우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해온 주요 무기이자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 하나를 잃는 셈이 된다.

지난해 7월말 양사 본안소송 1심에서 배심원들은 애플의 D618677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평결했고 그해 8월하순 삼성전자가 내야 할 배상금을 10억5천만달러로 산정했다.

또 지난 9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최종 판정하면서 애플이 주장한 특허 4건 가운데 2건을 침해했다고 결정한 내용에서도 D618678 특허는 침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지만 특허 자체는 유효하다고 인정됐다.

애플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는 ITC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심사를 통해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이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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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 특허청은 최근 애플 디자인 특허 외에 부재중 전화 관련 기능에 대한 재심사도 진행한다. 이 역시 애플이 삼성전자를 공격해온 특허 무기 가운데 하나다.

지난 16일 재심사가 결정된 '이동형 다기능 단말기용 부재중 전화 관리'란 이름의 특허(US 8,014,760번)는 애플이 지난해 8월 말일 현지에서 당시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를 소송 대상에 포함하며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기술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 8건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