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대금, 얼마까지 치솟을까

일반입력 :2013/08/18 17:11    수정: 2013/08/18 19:18

정윤희 기자

오는 19일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경매 대금이 얼마까지 치솟을까가 관심거리다. 향후 이동통신시장의 판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경매이니만큼 이동통신3사 모두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다.

업계에서는 전체 주파수 경매대금이 약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8GHz 인접대역(D블록)을 차지하려는 KT와 이를 저지하려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치열하게 맞설 것이란 전망이다. 즉, KT는 밴드플랜2,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매물로 나온 A, B, C, D블록의 최저경쟁가격은 각각 4천788억원(A, B), C블록이 6천738억원, D블록이 2천888억원이다. 이통3사가 각각 1개 블록을 가져간다고 가정하면 경매대금은 최소 1조2천464억원에서 1조6천314억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최저경쟁가격에 경매가 마무리 될 가능성은 낮다. 지난 2011년 경매 당시에도 SK텔레콤은 KT와의 경쟁 끝에 최저경쟁가격 4천455억원의 2배가 넘는 9천950억원에 1.8GHz 대역을 낙찰 받았다.

미래부는 올해 경매의 라운드당 기본입찰증분을 0.75%로 정했다. 지난 2011년 경매와 같은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당시 기본입찰증분은 1% 수준이었지만 과열을 막을 수는 없었다.

단,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 패자가 되면 입찰증분을 올리기 때문에 과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다음 라운드 기본입찰증분은 2%로 가중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가 된다.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0.75%로 돌아온다. 단독패자는 3회 연속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통3사가 지나친 경쟁을 배제하고 적정가에 주파수를 낙찰 받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경매방식 산정 당시에는 치열한 자존심 대결을 벌였지만, 실제 경매가 다가올수록 매물로 나온 주파수 대역의 적정 가치를 산정해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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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D블록의 경매가가 임계점을 넘을 경우 KT가 해당 대역을 포기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KT는 최대한 적정가에 D블록을 확보한다는 전략이지만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의 경쟁 상황에서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KT는 지난 2011년에도 SK텔레콤과 경쟁을 벌이던 1.8GHz 대역을 포기하고 900MHz를 낙찰 받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경매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만큼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각 주파수를 가져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경매 대금을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