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삼성 애플 특허 침해"...美 수입금지?

일반입력 :2013/08/10 06:52    수정: 2013/08/10 08:5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독일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 제품에서 침해했다고 판정한 애플 특허 2건은 터치스크린 제어방법에 관한 것과 헤드폰 입출력 기술에 관한 것이다. ITC는 지난해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ITC 최종 판정에 따라 특허 침해 제품 목록에 포함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60일 이내에 ITC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수입 금지 판결은 효력을 잃는다. 이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6월 ITC가 삼성전자 통신기술특허를 침해한 애플 아이폰4와 아이패드2 수입을 금지한다는 판결에 지난 3일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 블로거 플로리언 뮬러에 따르면 ITC의 수입 금지 판결이 발효될 것인지 여부는 상당부분 삼성전자가 그 특허침해 대상으로 거명된 제품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품들은 기능을 조정한 형태 또는 문제가 되는 특성을 제거하는 식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당초 미국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삼성전자 제품에는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10.1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삼성전자가 해당 제품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 지켜볼 수 있겠지만 ITC의 판결은 이후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다른 제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9일 ITC 판결을 앞둔 시점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침해 대상으로 거명된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들이 대부분 미국 현지에서 출시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라 언급했다. 회사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 전반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을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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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판결 이후 삼성전자측은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회사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ITC 최종 판정은 지난 1일로 예고된 기일에서 한차례 미뤄진 것이었다. 업계는 당초 ITC가 애플의 최종 판정을 내릴 때처럼 수차례 연기를 거듭하거나, 지난해 예비 판정 내용을 뒤집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점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