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강동희 실형 선고...누리꾼 씁쓸

스포츠입력 :2013/08/08 16:40    수정: 2013/08/08 16:45

온라인이슈팀 기자

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㊼ 전 원주 동부 감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나청 판사는 8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들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승부조작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전주 김모㉝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부러 져주는 경기를 하는 ‘소극적 행위’도 승부조작이라고 판단했다. 4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승부조작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풀이돼 앞으로 승부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프로스포츠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프로농구 공정성이 저하돼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또한 상당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강 전 감독은 2010~2011시즌 정규리그 4경기를 브로커 등에게 총 4천700만 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 선수들을 기용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작 4천700만원에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걸 팔아버린거네, 레전드께서 왜 이러셨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강동희가 돈을 떠나서 그 엄청난 명예는 어쩌려고, 너무 충격적이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거의 모든걸 잃었네 등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