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의대 교수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젊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7일 20대 여성의 허벅지 등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모 대학 의대교수 A씨㊺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께 부산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있던 B씨 등 20대 여성 2명의 허벅지 등 하반신을 수십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좌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역에서 민락역까지 B씨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A씨는 우연히 같은 전동차에 타고 퇴근하던 부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자신이 의대교수라며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잡아떼다가 스마트폰에서 B씨 등의 하반신 사진이 나오자 범행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 라면 버거 등장 “빵 대신 라면…어떤 맛?”2013.08.07
- 최태원 SK 항소심 선고, 내달 13일로 연기2013.08.07
- 북극곰 몸개그…누리꾼 “빵 터졌네”2013.08.07
- 직장인 절반, 주 1회 이상 복권 산다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