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모토X 美 생산에 숨은 속사정

일반입력 :2013/08/05 07:38    수정: 2013/08/05 11:38

이재구 기자

구글과 모토로라가 모토X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안드로이드에 대한 SW특허권을 내세워 해외에서 생산되는 모토X의 미국내 반입금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MS가 모토X 안드로이드OS에 대해 특허권침해를 주장할 경우 결국 MS에게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법정소송을 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다. ITC가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반입금지조치를 미국서 생산된 모토X에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4일(현지시간) 포스페이턴츠를 인용, 지금까지 구글과 모토로라가 모토X를 미국에서 만든다고 강조한 광고가 ‘메이드인USA’를 강조하는 마케팅차원을 뛰어넘는 이같은 속사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MS는 자사 SW특허침해 OS인 안드로이드를 장착한 삼성,HTC 등 안드로이드OS폰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단말기당 로열티를 거둬들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포스 페이턴츠의 플로리안 뮬러는 모토로라가 생산하는 모토X의 안드로이드OS에 대한 MS의 특허는 모토X를 미국에서 생산해야만 하는 모토X 광고와는 다른 속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특허전문가 뮬러는 “지난 2011년 S3그래픽의 애플에 대한 소송에서 미국제무역위원회(ITC)가 법에 규정된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ITC는 당시 S3그래픽이 주장한 특허를 위반한 단말기 수입을 금했다. ITC는 특허침해 제품 수입업체에 대해 단말기 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모토로라는 모토X의 경우 조립되지 않은 다양한 부품형태로 미국에 수입해 구글 안드로이드SW만 미국에서 설치하는 게 가능해진다. 만일 모토X 관련 특허침해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단말기의 제조업체를 찾아보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분명한 것은 구글의 입장이다. 구글은 최종 제품조립지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ITC의 수입금지명령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믿고 있다. 만일 구글이 옳다면 특허권자는 미연방법원(또는 외국사법기관)에 소송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ITC가 내린 ‘애플과 삼성에 대한 특허심결은 특허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시간을 오래끄는 일인지 잘 보여준다”라고 쓰고 있다.

플로리안 뮬러는 다음과 같은 배경 글도 썼다.

“MS가 열심히 애써서 안드로이드단말기를 만들어 파는 업체들에게 로열티를 내게 함으로써 안드로이드 성공에 편승한 것은 놀랄 일만은 아니다. MS는 지난 2011년 삼성에게 안드로이드가 MS특허를 사용했다며 삼성 안드로이드 단말기당 15달러의 로열티를 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10달러가 합당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됐다.”

포브스는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MS가 실제로 윈도폰보다도 안드로이드를 통해 훨씬더 많은 돈을 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MS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

보도는 구글 모토로라가 안드로이드특허를 주장해 온 MS에게 많은 돈에 오랜시간을 들여 확실한 결과도 알 수 없는 법정판결을 거쳐 특허권을 인정받도록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MS는 안드로이드에 숨어있는 자사의 특허를 이용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구글은 MS에게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를 팔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MS가 구글에게 요구할 매출이 없었다. 이에따라 MS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OS자체보다는 제품을 만들어 안드로이드OS를 설치하는 휴대폰업체에 특허권을 요구해 왔다. 이것이 바로 구글 모토로라가 미국에서 모토X를 조립하기로 결정한 정확한 이유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어 이제 구글(의 자회사 모토로라)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자체 단말기를 만들고 있다. 이는 구글에게도 MS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MS의 특허를 위반했다. 그리고 만일 MS가 이와관련된 특허분쟁 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ITC에 모토X의 미국내 반입금지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미국에서 생산된 모토X는 수입금지조치될 근거가 없어진다. 수입된 부품자체는 특허위반이 아니며 그 이후 조립된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일(조립이후 설치된 OS문제)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그리고 구글 모토로라는 어느시점엔가 약간의 특허료를 요구할 MS의 요구에 대비해 법정을 통한 돈이 많이 들고도 느린 방법으로 로열티지불을 미루거나 협상할 유리한 카드를 잡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MS특허가 미국에서 모토X를 조립생산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문제가 미국내 생산시 조심스레 고려된 요소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