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시험과목이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된다. 내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는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목을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정보사회와 컴퓨터 등과 제2외국어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하는 '선택Ⅱ'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국사 등 필수 6과목과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가운데 선택한 1과목 등 7과목만 보면 된다.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명칭은 각각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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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검정고시 출신 대입지원자의 대입전형자료는 2015학년도 정시모집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검정고시 응시자는 2012년의 경우 중입 2903명(합격률 88.18%), 고입 1만6807명(합격률 78.63%), 고졸 5만9683명(합격률 67.59%) 등 총 7만939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