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민간위원장에 이장무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22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장무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6년부터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거쳐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서울대 총장을 역임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산업기술평가원 이사장, 대한기계학회장,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 과학기술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2010년 4월부터는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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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무 위원장은 국과심 민간위원을 대표하는 민간위원장으로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전문성을 보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과심은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13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