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⑮제2금융권 무더기 해킹

일반입력 :2013/07/24 16:07

손경호 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창설된 지 13년이 지났다. 2003년 전국 대부분의 인터넷망을 불통으로 만들었던 1.25 인터넷 대란에서부터 2009년 수십만대의 좀비PC가 동원돼 청와대 등 주요 정부사이트를 마비시킨 7.7 분산서비스거부(DDoS) 사태까지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현장에서 해킹범을 검거하기 위한 사이버범죄수사에 분투해왔다. 사이버범죄수사 13년을 맞아 인터넷 공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때 그 사건'을 돌아보고 현재 시점에서 주는 의미를 반면교사 해본다. [편집자주]

인터넷망이 내부망과 연결된 곳에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해커를 고용했다. 강남 일대 커피전문점을 돌며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접속해 회원정보를 빼냈다. 이곳 IP는 추적해봐야 누가 누군지 확인하기 힘들어서 해킹 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미국 해커가 사고를 친 것이 문제였다. 개인정보 1만건당 50만원을 주기로 했으나 돈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미국식으로 협박이 한국에서도 통할 줄 알았던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경기도에 있는 은행 서버에 저장된 고객정보를 암호화해 버린 뒤 20억달러(약 2억원)를 입금하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고객정보를 인질로 삼아 댓가를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면 몰라도 한국에서 이런 수법이 통할리가 없지...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08년 5월, 약 1년 동안 제2금융권, 우편사업관련 쇼핑몰 등 7개 금융기관, 유명 요식업체 등 274곳의 시스템을 해킹해 97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시켜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대부중개업자 김모씨(당시 24세)를 구속했다. 공범이었던 미국 해커 J씨는 같은 해 4월말 고객정보를 인질삼아 협박하다가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관련기사

최근 금융위원회는 3.20 사이버 테러 6.25 사이버 공격 이후 금융전산보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터넷망과 내부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2008년에도 사고 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해당 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대책회를 개최해 시스템 취약점 보완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창과 방패 싸움에서 창은 갈수록 날카로워지나 방패는 시간이 지나도 구식이거나 뚫리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중 삼중의 방패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