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예병사 제도 폐지...8명 징계

연예입력 :2013/07/18 10:10    수정: 2013/07/18 13:36

온라인이슈팀 기자

국방부가 말 많고 탈 많았던 연예병사 제도(홍보지원대원)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국방부는 18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홍보지원대원 제도는 군 홍보와 장병 사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연이어 발생한 불미스런 일로 군 이미지가 오히려 실추됐다”며 “감사 결과 홍보지원 대원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연예병사 제도 폐지에 따라 현 홍보지원대원 15명 전원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복무부대를 재배치 받는다. 다만 잔여 복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병사 3명(징계대상 2명)은 근무지원단에 잔류한다.군 관계자는 “연예병사와 관련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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