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여전히 논란

사회입력 :2013/07/17 08:34    수정: 2013/07/17 08:39

정윤희 기자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이제는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제헌절을 맞아 온라인에서는 공휴일 폐지 이유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 10월 1일 국경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 된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기 시작했으나 재계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되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옛날에는 쉬는 날이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는 ‘제헌절’ 외에도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인기 검색어에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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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휴일이 너무 많아서 공휴일을 폐지했다니 아니다 싶다”, “다들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듯”, “휴일보다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라는데 집중해야 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지난 1976년부터는 유엔의 날(10월 24일)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으며, 1990년 국군의 날(10월 1일), 한글날(10월 9일)이 제외됐다. 지난 2006년에는 식목일(4월 5일) 역시 제헌절과 같은 이유로 공휴일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