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빼내 상품사는 신종피싱 등장

일반입력 :2013/07/16 19:38

송주영 기자

피싱사이트, 보이스피싱을 통해 얻어낸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이용해 보석, 상품권 등을 구매하거나 숙박대금을 결제하고 환급을 받는 등의 신종 사례가 발견됐다. 이 경우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상담과정 중 신종수법을 발견했다며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물건 구매 피싱은 대포통장으로 피싱사기 피해자금을 이체, 송금해 현금카드 등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다.

최근 A씨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네이버 검색으로 접속했다. PC가 파밍용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사기범은 보석류 판매처를 찾아가 고가의 보석류 구매를 예약 후(실물 미인도), 피해자에게 편취한 정보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보석류의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받았다. 보석류 판매처에 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하여 해당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 후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보석류 판매처는 정상적인 물품거래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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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내에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발견된 신종 피싱사기유형의 경우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은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