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통사 PG 게임사 연대책임

일반입력 :2013/07/15 13:49

한국소비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지었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0대 여성 피해자 김씨의 사례를 두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사람에게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문자를 받았다. 발신번호로 전화하자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를 취소하고 소액결제도 차단해준다고 해 번호를 알려줬으나 이후 이동통신사로부터 게임회사에서 아이템 구입비용 30만원을 청구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액결제대금 청구대행업체로서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시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모바일 소액결제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도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봤다.

콘텐츠 제공업자인 게임회사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아이템 구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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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비자가 성명미상자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을 소비자의 경과실로 보아 사업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소비자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 설정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