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사회입력 :2013/07/16 13:09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압류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전에 대한 압류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담팀 소속 수사관 80~90명을 투입해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는 출판사인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와,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허브빌리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와 시공사 등에서 회계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분석해 전 대통령 일가가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돼 추징은 2천205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이 중 납부된 총 금액은 533억원으로, 1천67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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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밝혀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는 올 10월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