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주택법 개정…에어비앤비 확산 물꼬

일반입력 :2013/07/04 09:10

전하나 기자

독일 함부르크가 임시면허 없이도 개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고 씨넷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82년 만들어진 오래된 주택 법안을 교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제도에 발목 잡혀 있던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가 빛을 보게 됐다. 에어비앤비는 전세계 빈방을 등록하거나 탐색·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2008년 이후 매년 폭발적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최근 각 나라의 주택·호텔법과 충돌하며 곤욕을 겪었다.

지난 5월에는 뉴욕시가 개인 아파트는 오직 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단기(30일 이내) 체류자들에게는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에어비앤비가 태동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난해 4월 에어비앤비가 호텔세 과세 대상의 예외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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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번 독일 함부르크시의 결정은 유럽 내 공유경제 운동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를 면허 없는 호텔로 간주하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역시 지난달 법체계를 일부 수정했다.

현재 유럽에선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을 기점으로 지역화폐, 크라우드펀딩, 공동 상표 등 다양한 공유경제 분야 법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