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치석제거도 연1회 보험적용

사회입력 :2013/06/27 15:53

다음달부터 치과에서 치석제거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 여성분야자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만 20세 이상의 치석제거에 연간 1회 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치석제거는 잇몸수술 등 후속치료를 동반할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받았다. 다음달부턴 후속치료없이도 치석제거에 보험을 적용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 1만3천원 수준이다.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다.

완전틀니 급여화도 치아가 있는 노인들에게 확대적용해 부분틀니 급여화로 변경된다. 고리 유지형의 부분틀니에 한하며, 본인부담금은 잇몸당 60만9천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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