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률인 ‘과학기술기본법’을 대폭 개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 개정 추진에 따라 오는 27일 오후 3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다. 개정안을 수정 보완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기본 이념, 정책범위, 기본원칙 등 과학기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망라한 법률”이라며 “2001년 제정 이후 과학기술 역할이 크게 확대됐지만 내용이 제정 당시와 거의 유사하고, 관련 개별법을 포괄하지 않고 있다”며 개정 추진 이유를 들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원칙에 산학연 협력, 기술산업 융합, 창의 도전적 연구활성화 등을 추가한다.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술창업 활성화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세제 금융 지원에 관한 근거와 과학기술로 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한다.
산학연 협력의 범위를 협동연구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기술이전 실용화 기술창업, 인력 시설 정보의 공동활용 등으로 확대한다.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활용하는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근거 역시 조성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도 보강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국가적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시책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 사회 개인에 위해를 가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역기능 방지’ 근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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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과학기술 분야 개별법을 모두 포괄하도록 조정하고 연구비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미래부 측은 “과학기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수단이나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하기에 다소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법 제개정을 통해 담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