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삼성 대신 애플 손 드나

일반입력 :2013/06/26 15:22    수정: 2013/06/26 15:45

삼성전자가 독일 법정에서 애플과 진행중인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에 불리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각)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오는 8월8일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을 불법적으로 모방했다는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애플은 독일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자사 모바일 기기를 흉내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권리침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페이턴츠 소식통에 따르면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준비 중이란 설명이다.

이는 기존 법원 측의 공식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라 뜻밖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월 하순 뒤셀도르프법원 안드레아스 비테 대변인은 삼성전자 제품들이 애플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애플 디자인을 흉내내어 만들었다고 지목된 제품 목록은 갤럭시S, 갤럭시S플러스, 갤럭시S2, 갤럭시에이스, 갤럭시R, 갤럭시웨이브M 등 스마트폰과 갤럭시S 와이파이4.0 미디어플레이어를 포함한다. 독일 법원에서는 이들 제품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을 따라했는지 여부를 가린다.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들이 소비자들로하여금 어느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독일내 소송건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본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각지에서 치열하게 공방해온 특허나 디자인 관련 재판과 구별된다.

독일 실정법은 회사가 경쟁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흉내내거나 베끼는 것을 금지한다.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에 따르면 그 판단은 제품의 '전반적인 인상'을 근거로 이뤄진다.

법원에서는 동일한 모방인지, 거의 동일한 모방인지, 파생에 해당하는 모방인지, 이 3가지 수준으로 판단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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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는 재판부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문제가 되는 (삼성전자) 제품의 디자인요소가 원고(애플)의 주장대로 그 제품의 특징에서 발췌 또는 베낀 내용에 의존하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썼다.

갤럭시S를 포함한 문제의 삼성전자 제품들은 출시된지 몇년 이상 된 모델이라, 문제가 되더라도 제조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은 회사가 그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금전적 보상보다 승소를 통해 삼성전자에게 '카피캣' 이미지를 씌운 여론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 목표일 수도 있다고 한 외신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