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사가 전송방식을 서로 혼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케이블TV사업자의 인터넷(IP) 방송전송 등이 모두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규제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규제 체계를 그 반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산업별 10개 우선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유료방송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DCS’가 전면 혀용될 것으로 보인다. DCS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신호를 KT에서 받아 인터넷(IP)망으로 가정까지 보내는 서비스다. “방송역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케이블TV, IPTV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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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풀리면 케이블방송(RF) 전송망을 사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도 IP방식으로 방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케이블업계는 그간 DCS가 허용될 시 케이블TV도 IP 전송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IPTV도 RF방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케이블업계는 “기술규제 완화는 환영한다”면서도 “DCS 허용 이전에 KT 시장점유율 규제 검토를 먼저 해야 차후 DCS 허용에 따른 독과점 문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