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조건완화-금리↓

사회입력 :2013/06/12 20:10

정윤희 기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자격조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금리를 최저 2.6%로 낮추고 소득요건도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금리는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상환 만기일은 기존 20년, 30년 두 종류에서 10년, 15년 만기를 추가로 신설했다. 수요자가 자금 여건에 따라 직접 상환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만 생애최초 대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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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자격도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3.3%로 낮아진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천500만원 이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금리인하로 1억원을 대출받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부담이 연 176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