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한 가운데,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와 관련 조사 방식이 잘못됐고 피해 규모 등을 부풀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지난달 30일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8천6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화부가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센터와 협조해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5개월간 진행한 결과다.
하지만 사단법인 오픈넷 측은 이날 문화부가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했다. 수사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고, 피해 규모도 부풀려졌다는 주장이다. 오픈넷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픈넷은 논평을 통해 “문화부는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가 없어지면 모든 이용자들이 합법 사이트로 전환한다는 가정하에 피해규모를 산정했다. 그러나 전환율 100%는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전환율을 적용하더라도 피해규모는 3천274억원 수준. 웹하드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몫 70%를 적용하면 문화부 발표의 26%인 2천2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픈넷은 “토렌트 파일은 클라이언트가 파일을 다운로드 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파일에 불과해, 이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진 않는다”고 말하면서 문화부가 토렌트의 모든 메타파일을 불법 저작물인 것처럼 호도한 것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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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방식에 대한 지적도 했다. 오픈넷은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자 단체들이 만든 민간단체에 불과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해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해당사자”라며 “이들을 수사에 참여시킨 것은 이번 발표가 적법절차를 어긴 편파적인 수사 결과라고 의심할만 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