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65세를 넘었더라도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를 넘겨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다. 단,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이직이나 폐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4일 이전에 이직했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도 혜택을 받는다. 이들의 경우 일을 그만둔 시점이 이달 4일 기준 12개월 이내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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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징수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근로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는 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를 면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