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김앤장 통해 한국 지리정보 반출 시도

정부, 국익 위해 불허...2년전에도 거부당해.

일반입력 :2013/05/31 12:51    수정: 2013/06/01 09:17

구글이 측량법상 국외반출을 제한한 우리나라 지리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회사는 지난 2010년에도 당시 항공사진 반출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반쪽짜리'였던 구글 지도를 국외처럼 온전히 서비스하기 위해 지난 4월초부터 '김앤장'에 법률지원을 의뢰했다.

김앤장 쪽에 주어진 시한은 8개월이다. 구글이 연내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외로 지도 반출을 허용받는 것이 주요 목표다. 다만 실제 구글의 법률자문을 맡거나 지원에 관여하는 인물, 의뢰 비용과 규모, 세부 수행업무 등 구체적인 수임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글과 김앤장 측은 관련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 입장은 항공사진과 수치지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국 지도데이터를 외부로 반출시킬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받는 등 국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법)'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근거로 지도데이터처럼 국외 반출을 제한해왔다.

측량법상 우리나라 지리정보를 국내외 공통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담당기관의 장(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외국 정부와 그 정보를 맞교환하는 등의 대통령령에 열거된 조건이 필요하다.

다만 이는 서비스 주체가 지도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국외에 소재한 서버에 두겠다고 할 경우다. 지도 데이터를 국내 소재 서버에 두고 지도서비스를 운영할 경우엔 장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포털업체 다음이나 네이버는 온라인으로 항공사진 보기와 도로 길찾기 등을 포함한 전국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같은 외국 업체들도 지도서비스를 위해 국내 지리정보 데이터 보유업체와 협력하고 별도 서버를 갖췄다.

하지만 이 경우 외국 업체들이 네이버나 다음처럼 '항공사진'이나 국가가 생산한 '수치지도'를 활용할 수 없다. 구글지도가 우리나라에서만 항공사진을 안 보여주고, 자동차 도로 길찾기도 작동하지 않는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선 '구글글래스'나 '구글 무인자동차'도 활용이 안 된다.

물론 네이버와 다음이 단지 국내에 서버를 둔 업체라서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회사들은 정부 보안당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다. 보안대상인 데이터를 국외로 유출시킨 정황이나 사고가 없었는지 점검받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치지도나 항공사진 데이터의 경우, 해당 범위 정보가 적대세력의 손에 넘어갔을 때 (군사적인) 정밀 공격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업적인 용도라도 그 반출 목적이 명확하고 국익과 실정법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면 장관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에 구글은 지난 2010년 우리나라 전국 항공사진을 서비스하겠다며 정부에 반출을 신청했다. 결과는 '장관 승인 실패'였다. 국토부 장관이 측량법상 제한된 자료의 반출을 승인한 사례는 주로 연구목적으로 일부 지역의 정보에 한할 경우다. 국내 전역의 데이터를 상업 목적으로 허용받은 전례는 이제껏 없었다.

구글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면 네이버나 다음같은 국내 포털업체와 경쟁하는 항공사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그간 구글지도에서 불완전하게 제공됐던 내비게이션 기능 등 주요 API를 보완해 우리나라 공공부문과 기업용 지리정보서비스(GIS) 플랫폼 시장 입지도 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