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광대역 조기 활성화 지연은 소비자 측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KT가 1.8GHz 대역 추가 할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1.8GHz 대역을 경매에 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전파법의 기본 원리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김희수 KT 상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상무는 “결론부터 말하면 1.8GHz 대역 D블록은 KT가 할당 받아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D블록을 경매에조차 내놓지도 말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전파법의 기본 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정경쟁을 빌미로 사전 단계에서 아예 경매에 내놓지 않거나 과도한 조건을 거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라며 “과장이나 억측, 상상에 기초한 주장을 받아들여 할당을 배제하거나 개시 시기 지연, 커버리지 제한 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경쟁사가 주장하는 ‘공정경쟁’에 대해서도 재정의를 요구했다. 김 상무는 “사업자들에게 모두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공정경쟁”이라며 “투자비를 하향평준화해서 경쟁의 출발점을 인위적으로 지연하는 것이 공정경쟁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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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광대역화에 대한 해외 추세도 소개했다. 해외 다수 국가가 주파수 광대역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T모바일에 인접 대역을 선할당 한 후 추후에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 했다는 설명이다.
김 상무는 “인접 주파수는 기존 인접 사업자에 우선 할당토록 하는 경매 원칙이 유럽 다수 국가에서 적용되고 대세로 정착되고 있다”며 “작은 개연성 때문에 주파수 광대역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식보다는 차후에 적절히 시정토록 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