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통신망서 영상통화 앱 전면 허용

일반입력 :2013/05/21 09:54    수정: 2013/05/21 10:06

정윤희 기자

AT&T가 통신망에서의 모든 영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통신망에서의 페이스타임 사용을 허가한 데 이은 것이다.

美 씨넷은 AT&T가 영상통화 앱에 통신망을 개방하고 올 하반기에는 디바이스, 요금제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T&T는 “운영체제(OS), 제조사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사전 탑재된 비디오 채팅 앱을 AT&T 통신망에서 사용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모든 고객들은 오늘부터 스카이프 등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영상통화 앱을 통신망에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디바이스에 사전 탑재된 제조사별 영상통화 앱도 AT&T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하다. AT&T는 내달 중순부터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나 LTE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애플, 삼성전자, 블랙베리가 제공 중인 영상통화 앱을 AT&T 통신망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T&T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탑재 영상통화 앱을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작업은 올해 하반기 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해당 작업은 연말경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지난해 AT&T는 애플 영상통화 페이스타임을 와이파이(Wi-Fi)에서만 사용토록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았다. 당시 AT&T는 영상통화의 경우 대용량 트래픽이 오가는 만큼 통신망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통신망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페이스타임에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친 데다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사를 받는 등 압박이 이어지자 결국 지난해 11월 기존 입장을 번복, 페이스타임의 통신망 사용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