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담당자 실명제 시행

일반입력 :2013/05/20 16:01    수정: 2013/05/20 16:02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등급분류 검토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 등급분류 검토과정에서 게임물의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간에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야기되기도 했다.

이에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업계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문자메시지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을 발송하여 알리게 됐다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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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사유 없이 심의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담해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1대 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게임위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며 등급분류 신청고객이 기존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