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과 기능을 바꾸게 될 전망이다. 국고 지원 중단 및 현행 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던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 가운데 절충을 택한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과 더불어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 발의안이 있었지만 병합심사를 거쳐 문화부 안의 절충안이 채택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심의와 등급 분류 기준 설정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 심의 업무는 민간 기관으로 넘겨진다. 해당 기관은 5년마다 재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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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지원 중단으로 인한 임금 체불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구적인 국고 지원이 법안에 담겼으며 현재 게임위 인력 고용도 승계한다는 방침이다.
절충안 통과는 심의 중단이란 공백을 막고, 위원회의 운영과 등급분류에 대한 쇄신 다짐이 밑받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상임감사제도를 갖추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