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일반입력 :2013/05/14 08:52    수정: 2013/05/14 17:11

전하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현재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네이버가 독점 구조로 부당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앞서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NHN이 인터넷 벤처·중소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사 방해와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이 동영상 업체들과 검색 계약을 체결하면서 ‘NHN과 협의 없이 동영상에 광고를 싣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HN이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중단하고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