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작권 대리중개업 현황 전수 조사

일반입력 :2013/05/09 14:29    수정: 2013/05/09 14:35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사는 1987년 대리중개업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로서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업체 중 폐업신고 한 곳을 제외한 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대리중개업은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의 하나로 저작재산권의 대외적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이용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업체가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권리자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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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정확한 실체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조사를 진행, 전문 리서치 업체 선정과 저작권 및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체 일반 현황을 비롯한 주요 거래 저작물 유형, 매출액, 계약관련 사항 등과 같은 저작권 대리중개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까지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한 저작권 산업 실태 파악은 저작권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