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시작

사회입력 :2013/04/22 08:43

온라인이슈팀 기자

서민 빚 탕감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 지원신청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9일간 채무구조조정신청을 가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기준 1억원 이하 채무를 연체한 경우 최대 50%까지 빚을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토록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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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접수 기간 중엔 신청 접수만 수행하고, 심사와 채무조정 승인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단,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가접수는 전국 주요 도시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