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미흡

일반입력 :2013/04/14 13:54    수정: 2013/04/14 21:46

전하나 기자

지난 11일부터 모든 법인 사이트의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과 민간부문간 장애인 웹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기관, 민간 등 709개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접근성은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민간 분야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90점이 넘었으며 전자정부 및 공사-공단, 문화예술, 교육기관은 80점대, 의료시설, 지방공사, 복지시설은 70점대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분야는 66.6점이었다.

모바일 앱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사·공단, 민간분야가 각각 73.4점, 70.0점, 69.0점, 64.5점으로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접근 수요에 부응하는 접근성 개선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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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토록 권고하고 관련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웹접근성 지킴이’를 양성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바일 정보접근성 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자체진단평가도구를 개발하고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