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프로그램 유포·판매한 9명 적발

일반입력 :2013/03/14 15:25

손경호 기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다른 컴퓨터를 공격할 수 있는 DDoS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⑳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인기 여자 아이돌 그룹의 왕따 사건과 관련된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약 700여대의 컴퓨터에 DDoS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카페에 아이돌 멤버가 왕따가 당하고 있는 동영상을 올린 뒤 이용자들이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시켜 '좀비PC'로 만든 뒤 컴퓨터를 원격조종해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 디도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용돈을 벌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한 김모⑰군 등 중·고등학생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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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프로그램을 2만∼2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정확한 부당 이득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디도스 프로그램이 지난해 총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공격한 것과 같은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밖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 이모⑯군도 입건했다. 이군은 누군가로부터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공격을 실행했으나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 사이트 운영자가 디도스 공격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