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경쟁사의 보조금 살포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영업정지 기간을 틈타 85~1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혼탁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역시 시장 과열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탓만 한다고 반박했다. KT가 내놓은 보조금 수치 역시 타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KT가 뿌린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KT는 6일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리베이트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혼란을 주도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경쟁사 불법 보조금, 방통위 제재해야”
KT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갤럭시S3, 옵티머스G, 베가R3 등 LTE 주요 모델의 판매점 리베이트가 LTE 72 요금제 가입 조건시 각각 88만원, 100만원, 91만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는 통신사와 제조사에서 조성된 수수료가 대리점을 거쳐 최종 판매점에 지급되는 단말 판매 건당 수수료다.
이현석 KT 세일즈기획단장 상무는 “KT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22일부터 경쟁사가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기 시작했다”며 “지금 무선통신시장은 규제가 통하지 않는 공황상태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KT 번호이동 고객을 겨냥한 초저가 가격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일선 대리점에는 KT 영업정지 기간을 악용하는 문구도 많이 사용되는 등 상도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KT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3만8천건을 기록했다. 이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2만6천건,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2만5천건을 웃도는 수치다. 지난 5일에는 일일 번호이동 건수가 4만6천건까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무는 “방통위의 경고, 요청을 무시하면서까지 유통질서를 무시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방통위에 경쟁사에 대한 사전 제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KT의 보조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시장경쟁 상황상 위반율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의 불법 행위 신고 당시 내놨던 “위반 수준이 문제가 아닌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문제”라는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다.
이 상무는 “경쟁사 영업정지 기간과 달리 KT 기간 동안 위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며 “현재의 방통위 가이드라인 27만원은 LTE폰 확산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위반했냐 안했냐가 아닌, 얼마나 위반했느냐의 위반율을 따진다”고 설명했다.
■SKT-LGU+ “KT 역시 과다 지급, 이제와 남 탓”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적어도 앞서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 동안 불법 보조금을 투입한 KT가 나서서 할 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KT 역시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쟁사들이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는 KT도 보조금을 과다 투입했으면서 이제와 남 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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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역시 “KT는 앞서 LG유플러스, SK텔레콤 순차 영업정지 기간 중 보조금을 과다 투입해 시장을 혼탁케 했다”며 “본원적 경쟁력이 현격히 부족한 상황에서 영업정지로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자 경쟁사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KT는 가입자 이탈이 급속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경쟁사를 비하하며 비방하기 보다는 자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