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일반입력 :2013/02/15 14:46

정윤희 기자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됐다.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 MVNO)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는 4월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로 망을 제공토록 한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일몰이 오는 2016년 9월 22일까지로 3년 늘어났다. 또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정착을 위해 사업자간 분실, 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 조작을 금지하는 것도 포함됐다.

방통위 통신정책국은 “일각에서 알뜰폰 가입자 증가 등을 고려시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도 적용기간이 2년2개월에 불과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알뜰폰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시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SK텔레콤의 SK텔링크 부당지원 의혹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해당 의혹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SK텔레콤이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SK텔레콤의 불법 지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할 것”이라며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기관 연장이 최대 3년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통신정책국은 “서면으로 1차 조사한 결과 SK텔링크의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별히 부당 지원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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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홈쇼핑 유입 가입자가 대부분인데다 SK텔링크가 대리점을 급격히 확대한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며 “이용자보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기간통신사업의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한-미/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조치로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 심사를 통과했을 때에 한해 외국인 의제법인 적용에서 제외해 100%까지 간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투자 대상으로 KT, SK텔레콤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