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홀로그램·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이 사용되고, 재발급 등 관리절차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증 규칙(행안부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공무원증은 사진과 글자의 크기가 작아 육안식별이 어렵고, 특수인쇄 기술이 없어 상대적으로 위조나 모방에 취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민간인의 정부청사 무단출입·방화사건의 이유기도 했다.
행안부는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 사진과 글자 크기를 최대한 확대했다. 뒷면에 기재되는 ‘공무원증’(신분증 표시)을 앞면으로 이동해 신분증임을 명확히 했다.
쉽게 위·변조할 수 없도록 화폐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시변각잉크 등 특수인쇄기술을 도입하고 보안기술을 갖춘 전문제조기관을 지정해 제작할 계획이다.
공무원증 관리 강화를 위해 재발급의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부서장 서명을 받도록 하고, 기존 공무원증을 회수해야 재발급할 수 있도록 관리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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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증 디자인에 대해 실제 사용자인 공무원들의 객관적인 선호를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서울·세종·과천 정부청사에서 조만간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신규 공무원증으로 교체되면 공무원증의 위·변조가 어려워지고 육안식별이 용이해 정부청사의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