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0 "브로케이드 판결에 AX 고객피해 無"

일반입력 :2013/01/17 14:50

A10네트웍스는 브로케이드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를 명령한 미국 산호세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존 A10 고객은 해당 금지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A10은 현재 AX 제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그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A10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기능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면 특허 침해 소프트웨어 없이 AX 시리즈를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며, 고객들은 “이 제품의 침해 문제가 없는 기능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10은 “침해가 없는 해당 요소의 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재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AX 시리즈 제품을 즉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산호세 관할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A10에서 신청한 특허 침해 손해배상에 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고, 브로케이드가 신청한 광범위한 금지명령 신청을 ‘과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A10은 이 과정에서 법원이 내린 판매금지 판결은 특정 A10 제품에 대한 제한적인 것이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이번 배심원의 평결을 파기해주도록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 첸 A10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이번 판결은 우리 고객과 파트너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행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문제에 대한 적합한 대안 개발 및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엄격한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기존의 주문 및 향후의 주문들에 따라 AX 시리즈 제품을 즉시 출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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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또한 법원이 브로케이드의 저작권 침해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및 책임을 인정한 것을 무효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명령에 대해서도 항소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알려진 해당 코드를 이미 오래 전에 교체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산호세 연방법원은 브로케이드가 A10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A10의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경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A10에 6천만 달러(약 65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특허침해에 해당되는 제품판매를 금지하도록 명령했다.